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결과 납 0.07㎎/㎏이 검출됐다. 관리 기준은 0.05㎎/㎏ 이하다. 회수 대상은 소비 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 450개 생산됐으며 회수 기관은 경기도 안산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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