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정성시험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되거나, 함량 부적합인 의약품들이 회수 조치됐다.
에이치엘비제약은 ‘틴자정150밀리그램’(니자티딘) 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제조번호(사용기한) ▲23001B(2026-03-12) ▲23002B(2026-03-12) ▲23003B(2026-03-14) ▲23004B(2026-06-12) ▲23005(2026-06-12) ▲23006(2026-06-12) ▲23007(2026-06-12) ▲23008(2026-06-12) 등을 회수 조치했다.
한국쿄와기린은 ‘레그파라정’(시나칼세트염산염) 75밀리그램과 25밀리그램에 대해 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 ‘N-니트로소시나칼셋’ 초과 검출됨에 따라, 75밀리그램은 제조번호 DB01(2025-11-30)과 EB01(2026-11-30), 25밀리그램은 제조번호 EN01, EH01, EE02, DB02, DB01, DM03, DM02, DH02, DH01, DE02, DE01, DC01, EB04, EB03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영진약품 ‘진셀몬큐텐정’은 장기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레티놀아세테이트) 부적합으로 제조번호 23001(2026-01-24), 23002(2026-01-12), 23003(2026-01-24)에 대해 회수 조치됐다.
관련기사
- 알콘, 개인 맞춤 시력교정술 ‘퍼스널아이즈’ 국내 출시2024.11.22
- 바스젠바이오, 영진약품과 이미다졸 유도체 약물 적응증 확장 연구개발 계약2024.03.24
- 새해 첫 달 동안 122개 의료제품 품목 허가받아2024.02.11
- 주민등록증, 56년만에 모바일 시대 활짝…"휴대폰만 있으면 OK"2024.11.26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의약외품 한국알콘 ‘옵티프리익스프레스액’(품목유형: 콘택트렌즈관리용품)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11월19일부터 12월18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지않고 수입하고 판매해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