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사모펀드 규제법' 등장…차입 한도 '4→2배' 축소

EU 규제지침 내용 일부 반영…여당서 김병주 대표 청문회 개최 요구도

디지털경제입력 :2025/08/20 09:43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은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여야 의원 10여명과 공동 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 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의원 외에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내용에는 유럽연합(EU)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이 참고됐다. 한 의원은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자산현황, 위험관리방안, 운용보수, 성과보수 등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ESG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기업 인수 후 최소 2년간 배당, 자산매각, 자본감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단기 수탈을 차단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4배까지 가능한 차입한도를 두 배로 제한해 과도한 LBO를 막게 했다.

이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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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수석부대표는 “MBK가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그러나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그 피해만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MBK는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책임은 외면한 채 단기 이익만 추구하며 알짜 자산을 팔아치고 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했다”며 “최근에는 무려 15개 점포의 폐점을 발표해서 노동자와 입점 업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