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무리한 입법”

여성건강 증진 가치 반해…의약품 안전성 우려도

헬스케어입력 :2025/08/14 15:53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발의된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국민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특히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의협은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라며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물조차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약품은 과다출혈‧극심한 복통‧구토‧감염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 결정문에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 과거 헌재의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출산‧사망 등에 대한 예방‧치료‧재활‧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피임 시술조차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진에게는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료인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