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 안을 일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사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비록 결렬은 선언됐지만 노사가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공감한 만큼, 조정기간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SK이노 임원, SK온 배터리 탑재된 현대차 탄다2025.08.11
- 상용차 없는 GM, 픽업 필요한 현대차…공동개발로 '윈윈'2025.08.07
- "미국도 이제 리스크"…시장 넓히는 현대차·기아, 인도가 최대 격전지2025.08.03
- 현대차·기아, 2Q 합산 1.6조원·영업익 19.6% 감소…美 관세 영향 본격화2025.07.25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에도 현대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 관세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오는 14~20일 아이오닉5와 코나EV를 생산하는 울산1공장 12라인 가동을 중단한다. 최근 이같은 생산량 조정과 관련해서도 노사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1공장 12라인 일시 가동 중단은 올 들어 6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