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방문…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사업장 이전은 주민·사업장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통해 종합적 검토 필요”

디지털경제입력 :2025/08/07 15:07

환경부는 7일 김성환 장관이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 아연 생산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와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인 1970년대에 인근 광산으로부터 원료인 아연정광 조달 용이성 등을 감안해 현재 위치에 설립돼 운영 중이다. 그간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낙동강 수질·토양오염·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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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7일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아연 생산 공정과 환경관리 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 또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해 엄격하게 사후 환경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환경부도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