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된 정보 활용, SKT는 무죄·스캐터랩은 유죄...왜?

활용 방식과 식별 가능성 수준에 따른 차이..."제도적 보완도 필요"

인터넷입력 :2025/08/06 15:55    수정: 2025/08/06 17:21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두 기업에 대해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의 기준과 일관성 관련해 의문이 제기된다. 

SK텔레콤은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한 사례에서 법원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은 같은 법 아래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사례 모두 가명처리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활용 목적과 식별 가능성 수준의 차이가 판결의 갈림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 "SK텔레콤은 식별 위험 낮아” vs "스캐터랩은 식별 가능성 존재"

정부는 지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육성이 입법 취지였다. 

대법원은 지난 1일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제기한 ‘가명처리 중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SK텔레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의 가명처리는 통계 작성과 연구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방식”이라며 “가명정보의 활용은 사생활 침해 위험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1심 법원은 지난 6월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스캐터랩 측은 가명 처리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활용했으며, 개발 목적이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스캐터랩의 가명처리는 특정 개인의 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며 “이루다 개발은 상업적 목적의 챗봇 제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루다2.0

핵심 쟁점은 ‘식별 가능성’과 ‘목적의 정당성’

법률 전문가들은 두 사건 간 판결이 달라진 핵심으로 ▲가명처리 수준의 차이와 ▲활용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지적하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SK텔레콤은 적절한 방식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했고, 데이터 활용 목적도 법에서 정한 공익적 범위에 해당한다”며 “반면 스캐터랩은 가명처리가 불충분했고, 상업적 용도로 활용한 점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도 “가명 처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식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명정보와 원본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키가 존재할 경우 언제든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산업·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처리 수준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가명처리는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반 기업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명처리된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한 주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불법 활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감정보를 별도 처리하거나, 정보 제공자가 명시적으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챗GPT가 만든 가명처리 정보를 조합했을 때 개인 특정 가능하다는 점을 표현한 픽토그램.

책임 있는 활용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준 필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기술적 기준뿐 아니라, 사업자 책임·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강화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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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업계에서는 ‘태깅 처리’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정보에 키워드를 부여하고 원본과 분리된 상태로 데이터를 유통하면 원본 식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결국 개인정보 가명처리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의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동일한 법 아래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상황은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