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금융당국 '레버리지 대출' 규제안 발표에 촉각

개인 투자자 과도한 손실 유발 가능성...시장 반응 엇갈려

디지털경제입력 :2025/08/06 11:17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담보 대출(레버리지) 가이드라인에 쏠리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거래소 서비스 구조와 투자자 행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마련 중인 레버리지 가이드라인에 한도 축소, 투자자 적격 요건 강화, 위험성 공시 의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일부 거래소가 운영 중인 ‘가상자산 빌려주기’ 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시작됐다. '가상자산 빌려주기' 제도는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거래소나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구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만 이렇게 거래소가 빌려준 자산이 마진거래나 레버리지 투자에 직접 투입되면서 빌려준 투자자와 빌린 투자자 모두가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금융 당국은 이 구조가 고위험 투자를 부추기고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위험성 경고 및 주의 요청을 전달했다. 고레버리지 거래가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시장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왔다. 일각에서는 레버리지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단기 수익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 환경이 안정되면 신규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번 규제 논의는 '소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거래를 제한한다'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제 흐름과도 맞물린다.

다만 미국 CFTC나 EU ESMA 등 해외 규제 당국은 직접적인 마진·레버리지 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내에서 논의 중인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빌려준 자산이 간접적으로 레버리지 거래에 투입되는 구조까지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레버리지 대출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가수익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고위험 거래를 유도하는 양면성이 있는 제도다"라며 "규제 수준과 세부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서비스 조정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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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비트는 이용자가 원화나 보유 코인을 담보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비트코인, XRP 등을 대여할 수 있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빗썸 역시 원화나 보유 코인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대여하는 ‘코인대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코빗과 코인원도 예치자산을 담보로 대여하는 방식의 유사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