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후 폐기되던 ‘지방’, 의료용 재활용 위한 법개정 추진

서명옥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헬스케어입력 :2025/08/03 17:30    수정: 2025/08/03 20:04

지방흡입 후 폐기되던 지방을 의료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최근 병원 등에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적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유래 지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인체유래 지방 역시 위해의료폐기물인 ‘조직물류폐기물’로서 분류돼 재활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의료 및 바이오산업적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회의사당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메, 최근에는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인체유래 지방을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을 의료적 목적에 맞춰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병원 등에서 폐기되던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을 의료·바이오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서 의원은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공공보건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리 기준은 엄격하되 재활용 가능성은 열어두는 유연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자원의 선순환과 바이오산업 발전,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