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상담의 공통업무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복지 미래위원회 등은 지난 30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내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 체계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관련 학회 등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은 현장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법제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개별업무 개정에서 심리상담을 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전공별 역할이 다르고, 수련 과정이 상이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민은정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은 임상심리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상담에 대한 기본 이론 및 실습 수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앞선 관련 학회들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간호사 등은 국가자격 취득 과정에서 상담이론‧면담기법‧위기개입‧심리사회적 중재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을 이수한다고 반박했다. 또 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해 심리상담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정신건강 증진 시설과 지역사회 재활 기관에 상근하고 있는 정신건강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4천4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천229명 ▲정신건강 간호사 2천262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922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83명 등이다. 전국 55개소에 불과한 자살예방센터에 상근하는 인력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2명과 정신건강간호사 15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