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자보법개정령안 철회 촉구…보험사 배불리는 기습입법

3차 집회서 서울시한의사회장과 강원도한의사회장 삭발 투쟁

헬스케어입력 :2025/07/29 10:31    수정: 2025/07/29 10:50

대한한의사협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3차 궐기대회를 7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3차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법률개정령안 등에 담긴 내용은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150여명의 한의사가 참석해 ‘환자건강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개정령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기습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과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이 삭발을 진행하며 투쟁 열기를 고조시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과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이 삭발투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