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리인 지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게임물 제공사업자 중 ▲전년도 총매출 1조원 이상 또는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요건이 삭제됐다. 대신 전년도 기준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새로운 지정 요건으로 추가됐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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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게임 사업자의 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제23조제1항에 관련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