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를 준수하고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자사 검색 페이지 상단에 타사의 쇼핑·여행 플랫폼에서 가져온 검색 결과를 강조 표시하는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검색 결과 상단에 가격 비교 사이트의 순위가 매겨진 옵션들을 보여주는 박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사용자는 익스피디아, 부킹과 같은 경쟁사의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호텔 또는 항공사 개별 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이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이트가 주요하게 노출되며 드롭다운 메뉴에는 다른 경쟁사 링크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드롭다운에는 구글 자체 비교 서비스 링크도 포함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이 박스 아래 공간에 쇼핑·여행 공급업체의 직접 링크 목록을 간단하게 나열하는 방식도 포함돼 있다.

구글의 자체 가격 비교 기능과 경쟁하는 서비스를 검색 결과 최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EU에서 항공편 검색 시 구글 박스가 상단에 표시되고, 항공사 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경쟁 비교 사이트나 기타 검색 결과보다 먼저 나타난다.
이번 제안은 EU 집행위원회(EC)가 올해 3월 구글이 구글 플라이트 등 자사 서비스를 검색에서 우대하는 것이 DMA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24억유로(약 3조8천6010억원)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했는데, 당시 구글은 자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경쟁 쇼핑 서비스를 배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발효된 DMA는 주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규제는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하거나 서로 다른 서비스 간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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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DMA 위반으로 5억 유로(8천28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후 지난달 애플 스토어를 전면 개편해 제3자 개발자들이 애플 생태계를 통하지 않고도 사용자에게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2억 유로(3천21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