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3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PEF에 지분을 매도했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PEF와 지분 매각 차익금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후 대략 4천억 원을 정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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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지정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한 제재,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