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회장 이명옥)와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 아고라에서 미술품 물납 활성화를 위한 미술 정책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미술품 물납제는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제도: 미술품 물납 및 기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의 제도 현황과 관련 현안들을 점검하고, 미술품 물납제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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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날 최병식 경희대학교 교수가 미술품 상속 및 기증에 관한 주요 현안과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품 물납과 기증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국가미술품’ 관리체계를 소개한다. 이후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부회장과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장,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 황원정 변호사, 박우홍 동산방화랑 대표가 참석자들과 함께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미술품 물납제는 미술 작품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미술품 물납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