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2시간 이상 긴급 서비스 점검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은 장시간 시장과 단절됐다.
점검은 17일 오전 2시에야 종료됐고, 이 기간 거래·입출금 등 모든 기능이 차단됐다. 그러나 거래 중단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공지나 보상 기준이 없었던 점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빗은 점검 종료 후 "시스템 내부 네트워크 연결 문제로 점검이 불가피했다"며 "해킹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고객 자산과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존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비스 점검으로 인한 피해 보상 여부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런 코빗의 입장과 달리 투자자 사이에선 "정작 중요한 건 보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내와 보호 체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장시간 거래가 중단된 동안 투자자들은 거래소 공지 외에 어떤 상황도 파악할 수 없었다.
시장 변동성이 극심한 가상자산 특성상 단 몇 시간의 거래 차단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코빗의 대응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거래소에서 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 간 핫라인을 통해 즉시 연락을 주고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코빗 역시 사고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복구 상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 시간대에 공식적인 외부 대응 창구가 열려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고객 응대 창구는 24시간 운영되진 않지만, 실무진 간 핫라인은 확보돼 있어 전산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장시간 거래 정지는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며, 복구 이후에도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래소에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될 법령은 없다. 제재 여부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관련 법 제정이 우선돼야 할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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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행 법률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장애 발생 시 보고 기준, 투자자 손해 보상 기준, 공공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은 이에 대해 "법령은 미비하나 실무 차원에서 거래소들과의 긴급 대응 체계를 꾸준히 운영 중이다. 향후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24시간 거래 시장에 맞는 투자자 보호 프레임워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는 "해킹이 아니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12시간 넘게 시장과 단절돼 있었고 거래 기회를 상실했다"며 "이 같은 시스템 장애가 반복될 경우 시장 신뢰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