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안이다.
안도걸 의원실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로서의 성격을 지닌 만큼 기존 가상자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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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통화 주권을 확보하고 금융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인허가 요건, 담보자산 요건과 외환거래 관리 등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