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환자 안전을 들어 유사 사례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2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하면서 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해당 한의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하여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확인됐다”라며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 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면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의계 일부에서는 의과영역을 침범한 의료행위를 소송 쟁점으로 의도적으로 확장한 뒤, 일부 유리한 판결만을 앞세워 해당 행위가 정당한 한방행위인 것처럼 왜곡하고, 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때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들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더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