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이용자에게 4억 달러(약 5500억원)까지 돌려주겠다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잡지 와이어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보상 비용으로 많게는 4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했다.
지난주 코인베이스는 해킹당해 소비자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정보 등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위 처벌 세진다···"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높일 것"2025.05.21
- "북한 해커, 위장취업해 北 송금"…메일 1천개 적발2025.05.17
- 이번엔 SKT 해킹···전문가 "서버 보호 대책 미흡했을 것"2025.04.22
- "SKT, FDS 있어 불법복제폰 불가능"···보안 전문가 평가는?2025.05.20

해커가 수집한 고객 정보로 연락해 코인베이스라고 사칭한 뒤 ‘암호화폐를 나눠주겠다’고 속이려 했다고 코인베이스는 설명했다.
또 해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내부 직원을 매수했다며 내부자는 시스템 접근 권한을 악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