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수익성 악화 위기에 내몰린 완성차 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캘리포니아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이 상원에서 무효화됐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계획은 이미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 약 3분의1을 차지하는 11개 주에서 채택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환경보호청(EPA)을 통해 승인한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 면제조항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면제조항은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전체 차량 판매 중 최소 80%를 전기차로, 나머지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 끝에 얻어낸 성과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해당 규제가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와 환경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친환경 차량 확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필수 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 이미 전기차 비율을 2035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상원 표결은 불법”이라며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 납세자에게 약 450억 달러에 달하는 건강관리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는 1970년 이래 ‘청정대기법’에 따라 100건 이상 규제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상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 법률고문과 미 회계감사원(GAO)의 권고를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GAO는 해당 면제가 의회검토법(CRA)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GM,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스텔란티스 등이 속한 ‘자동차혁신연합’은 이번 결과에 반색한다. 존 보젤라 연합회 회장은 “이런 전기차 판매 의무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며 “현실적으로는 테슬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이는 데 막대한 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공화당은 전기차의 흐름을 되돌리려 하지만 이미 세계는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상원은 캘리포니아의 무공해 중대형 트럭 의무 비율 확대와 고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에 대한 EPA 승인도 철회하는 법안을 별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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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역시 같은 날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7천500달러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도로 유지비 명목으로 연 250달러 전기차 소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배터리 생산 세액 공제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들이 최종 승인된다면,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일정 일부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내연차 판매 제한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현 규제는 2026년형 차량부터 35%를 무공해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차 비율은 일부 주에서 10% 이하에 머물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현재 버몬트주와 메릴랜드주는 규제 시행을 유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