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대표 황주호)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체코 지방법원의 신규원전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두코바니2 원자력발전소(EDU II)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계약이 미뤄졌다.

한수원의 항고서면 제출은 지난 19일(현지시간) EDU II가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은 계약 당사자의 법적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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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두코바니 신규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한 바 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지난 7일 “(한수원은) 가격, 체코 현지화 비중, 공사기간, 예산 보장 면에서 가장 훌륭한 입찰서를 제출했지만 경쟁사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체코 정부는 준비과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