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하(체코)=주문정 기자] 체코 신규 원전사업의 계약 체결에 체코 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대표 황주호)은 6일(현지시간)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 발주사인 두코바니 2 원자력발전소(EDU 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체코경쟁보호청(ÚOHS)이 지난해 10월 31일 내린 1심과 지난달 24일 최종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체코 브르노 법원은 6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한수원과 EDU II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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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브르노법원 판결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과 기업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최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며 “입찰 평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됐다”고 강조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어 “법원이 모든 맥락과 위험을 알고 있고, 또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체코 경쟁보호청(ÚOHS)은 EDF의 항소를 기각한 원결정을 지지하고 있고 브르노법원 결정은 절차과 관련한 결정일 뿐이며 우리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