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승인 유효기간 7년의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766.98점, 엔에스쇼핑은 778.25점을 획득했다. 양사 모두 과락적용 항목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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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외이사 및 내부 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공정거래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설립목적 및 공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