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지지부진…봉화군 "법적 조치 검토"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 한 달여 앞으로...법적 분쟁 속 해결 지연

디지털경제입력 :2025/05/15 15:46    수정: 2025/05/15 18:54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행률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공장의 경우 여전히 1%에 그쳤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안에 정화하지 못할 경우 법령에 따른 고발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북 봉화군이 지난 12일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천169㎡ 대비 16%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말 16%로 나타난 이후 8개월째 진척되지 않았다. 토양정화 대상 토량 18만2천950㎥ 기준으로는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이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석포제련소 2공장은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로,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천617㎡ 가운데 427㎡ 규모만 정화했다. 정화 대상 토량 12만4천330㎥으로 살피면 이행률은 17%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16.3%와 견줘보면 두 달 동안 0.7%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출처=봉화군청)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6월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토양환경보전법 29조 3호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풍은 지난 10년 동안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이 석포제련소에 토양정화명령을 첫 부과한 시점은 2015년 4월이다. 당시 제련소 아연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 폐기물 보관장 등을 대상으로 2년 안에 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령했다. 확인된 오염 물량은 3만5천㎡로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영풍이 토양정화명령을 불이행하면서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영풍 측은 토양정화 작업량이 많은데다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사유를 들며 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 요청했으나 봉화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명령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6월 제련소가 최종 승소한 뒤에도 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토양정화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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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낙동강 환경운동가와 시민활동가 1천300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를 촉구했다. 올 3월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의 주최로 석포제련소 폐쇄 및 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영풍 측은 "현재까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이행 실적은 정화토량(㎥) 기준 3공장은 정화를 완료했으며, 1공장은 50.9%, 2공장은 17.1%를 이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