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7개 점포 계약 해지 통보..."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 탓"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계약 해지 점포 직원 고용 보장"

유통입력 :2025/05/14 10:38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일부 임대주와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

홈플러스 측은 “이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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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입구. 본점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에게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