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후보 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국힘 후보 못낼 수도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

디지털경제입력 :2025/05/10 15:00    수정: 2025/05/10 15:3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 주도가 대통령 후보 규체 추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2시3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사진_뉴스1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또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만 후보자 등록 신청을 기습적으로 공고해 한덕수 전 총리의 입당과 유일한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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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에 대한 전 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