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형소법 개정안-명태균·내란·채해병 특검법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5/05/07 17: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의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소위부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_뉴스1

법사위는 또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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