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사위 소위, 민주당 주도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5/05/07 15:25    수정: 2025/05/07 15:5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_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