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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