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연말까지 연장

식약처, 거래 현실 고려 가이드라인 합리화하고 소비자 정보사항 추가

헬스케어입력 :2025/05/06 13: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8일 시작해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 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CU 명동역점에 조성된 건강기능식품 매대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할 예정이다. 중고품 거래 플랫폼상의 불법 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