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연결해주고 책임은 뒷전…공정위, 메타 전상법 위반 제재

전자상거래법 책임 미이행에 시정명령·과태료 600만 원

유통입력 :2025/05/02 10:26

공정거래위원회가 메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사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메타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가 이뤄질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한 안내와 권고,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 마련, 신원정보 확인 조치, 약관 명시 등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타코리아 본사 전경

그러나 메타는 이러한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다수의 판매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관련 사업자에 대한 법령 준수 안내나 소비자 분쟁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안내·권고를 하지 않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행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사항을 자사 약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판매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메타에 대해 유료 광고 계약을 맺은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반복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안내와 피해구제 절차 마련, 약관 정비, 신원확인 체계 구축 등을 명령했다. 이들 조치는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하며, 인플루언서 범위와 이행 방식은 90일 내 공정위와 협의해 확정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규정이 도입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가 실질적인 제재를 내린 사례다. SNS 플랫폼이 소통 도구를 넘어 유통 경로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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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방향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