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앞두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요구했다.
30일 오전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한의협이 공동주관했다.
이은용 세명대 한의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질환치료 목적의 첩약 처방 비중은 72.7%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돼 있다”라며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가 보장되고, 정부의 개선 방안에 따라 자기 부담률 50%를 적용하면,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중을 10%로 가정할 때 약 72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는 2023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전체 8.2조 원의 0.89%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될 수 있으며, 한의 비급여를 이용하면 양방의 비급여 진료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유인책”이라며 “국민 진료 선택권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 등이 참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이 사실상 국민 건강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진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의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통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라며 “한의계에서도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개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이 치료를 위해 필요로 하는 항목은 충분히 보장하고 불요불급한 항목은 보장을 축소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험료가 책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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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의료환경 조성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도 “국민 건강권 보장, 선택권 확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균형 있게 담긴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으로 의료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