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특정 한의원에 대한 비방과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한의협은 이날 “아직 개원하지 않은 한의원에 대해 의사들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조롱과 비하와 폄훼를 쏟아 붓고 민원까지 제기하고 있다”라며 “해당 한의원이 미용시술을 위해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 홈페이지·보도자료·건물 간판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으로서 피부 미용,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시술이 의사만의 독점 의료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기적”이라며 “의사들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에 대한 한의 약침시술도 폄하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안면부 주름을 개선목적으로 출시한 특정제품의 주원료인 PN과 PDRN을 활용해 조제돼 사용하고 있는 약침을 한의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사들은 약침시술(매선요법)·CO2레이저(Eraser-Cell Rf)·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뇌파계 의료기’의 한의사 사용 합법, ‘X-ray골밀도측정기’ 한의사 사용이 합법 판결이 이어졌다.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라면서 “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한의사를 비하하고 폄훼하여 흠집을 내려는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세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클린-K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