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된 개인정보, 다크웹서 15달러에 팔린다

줄 잇는 기업·기관 해킹…개인정보 보호 위한 주도적 대응 관리 필수적

컴퓨팅입력 :2025/04/30 14:21

"귀하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및 기관 대상 해킹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통신사, 병원, 대기업, 쇼핑몰, 공공기관까지 개인정보를 다루는 거의 모든 조직에서 보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인 문제는 통보 이후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그 정보가 어디에서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이로 인해 남은 채 막연한 불안 속에 노출된 정보를 방치하는 등 잠재적이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30일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상당수가 다크웹을 통해 공유되거나 거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크웹에 올라온 국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미지=SK쉴더스)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유출된 개인정보

다크웹은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는 토르 등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익명 네트워크 공간이다. 높은 익명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됐지만 불법 정보 거래 등에도 악용되고 있다.

해커는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 이 정보를 다크웹의 마켓플레이스에 올린다. 유출된 정보는 비트코인, 모네로 등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되며, 판매자는 익명성을 유지한 채 대량의 개인정보를 가공한 '패키지 상품' 형태로 판매한다.

다크웹에서 판매되는 개인정보 패키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 가입 서비스 목록 등이 하나로 묶여 판매된다. 

또한 신용카드 정보와 유효기간, 보안코드(CVV)를 비롯해 직장명, 직급, 회사 이메일, 조직도까지도 매물로 올라오는 상황이다.

노드VPN 다크웹 모니터링을 통해 다크웹에 노출된 이메일을 확인. 확인 후에는 해당 이메일의 암호를 즉시 변경해야 한다(이미지=남혁우 기자)

이 정보들은 '풀즈(Fullz)'라고 불리며 대출 사기, 보험금 허위 청구, 스피어 피싱, 협박, 계정 탈취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된다. 1명의 개인정보 패키지는 15 달러에서 65 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의료 기록 등은 더욱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크웹에서는 정보가 한번 거래된 뒤에도 여러 번 복제되어 유통된다. 한 명의 해커가 올린 정보가 수많은 범죄자의 손을 거치며 재판매되고 재활용된다는 의미다. 특히 병원에서 탈취된 의료 기록은 신원 도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불법 보험 청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인 어려운 개인정보 유출…능동적 피해 대응 체계 필요

문제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유출 내용이나 경로 등을 사용자에게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동안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전문가들은 이한 모든 위험 속에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 위생(cyber hygiene)'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위생은 개인과 기업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들을 의미한다.

특히 다크웹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안 수칙으로 ▲비밀번호 관리자 사용 및 주기적 변경 ▲소프트웨어 및 OS 업데이트 최신화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파일 확인 후 클릭 ▲이중 인증(2FA) 활성화 ▲공용 와이파이 사용 시 VPN 적용을 권했다.

특히 단순히 '해킹을 막는다'는 기술적 접근을 넘어서 유출 이후의 위험 경로를 추적하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노드VPN, 구글원 등에서 제공하는 다크웹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제공하는 다크웹에 유출된 내정보찾기 서비스(이미지=개인정보보호포털)

만약 다크웹에서 이메일 등 유출 사례가 확인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제공하는 다크웹에 유출된 내정보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노출 차단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 은행, 통신사, 보험사에 명의도용 방지 등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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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안 전문가는 "우리는 지금 해킹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제는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대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에서 보다 치밀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와 함께 사용자들도 보안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