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최신 반도체 공정 수출 규제 '산업혁신조례' 개정

연합보 "한 세대 전 반도체 공정만 수출 가능"... 연내 발효 예정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5/04/29 08:54

대만 정부가 반도체 첨단 공정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산업혁신조례'(產創條例) 22조를 개정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대만 연합보가 28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국회는 대만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외 투자를 불허하는 산업혁신조례 22조 3차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는 해외 투자 승인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 주무 부처가 시정 명령이나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TSMC 미국 애리조나 1공장(사진=TSMC)

정부 승인 없이 투자 시행시 5만 위안(약 221만원)에서 100만 위안(약 4천4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시행 조치나 투자 철회에 불응하면 50만 위안(약 2천215만원) 이상 1천만 위안(약 4억 4천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만 TSMC의 미국 내 투자도 이 조례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소재 공장(팹 21)을 완공한 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4나노급 'N4' 공정에서 엔비디아 GPU인 블랙웰 생산을 시작했다. TSMC의 향후 미국 내 투자액은 1천억 달러(약 147조원)에 달한다.

현재 TSMC가 갖추고 있는 생산 공정 중 가장 앞선 것은 3나노급 'N3P'다. 올 연말부터는 2나노급 'N2' 공정 생산에 들어가며 AMD 서버용 5세대 에픽(EPYC) 프로세서 양산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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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가 내년 양산할 서버용 프로세서 '베니스'를 TSMC N2 공정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사진=AMD)

연합보에 따르면 주오룽타이(卓榮泰) 대만 행정원장은 "투자 심사시 개정된 22조에 따라 최신 공정이 아닌 한 세대 전 공정 기술만 해외 수출 가능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산업혁신조례 개정을 마친 후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