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4사(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거래 공정화 조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공정위는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4개 회사는 전체 편의점 시장의 96.4%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로,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과도한 미납 페널티와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경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편의점 4사는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한 달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 이번 최종 의결을 내렸다. 편의점 본부가 받는 미납 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되며, 매년 약 4억8천만원에서 16억원의 납품업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품 장려금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각 편의점 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상품을 신상품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시장 최초 출시일 기준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편의점에 유리하게 작용하던 기준이 시정되며, 납품업체가 직접 출시일을 입력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상생 협력 조치도 포함됐다. 편의점 4사는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납품업체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약 53억원 규모의 광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납품업체의 실질적 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해당 조치의 대상은 최근 4년간 일정 금액 이상 페널티나 장려금을 납부한 납품업체 1천246곳이며, 기금 출연 외에도 각 회사별로 맞춤형 광고, 정보제공, 복지 지원이 병행된다. 특히 CU는 납품업체에 커피차 등 후생 지원을 포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동의의결이 법 위반 시 예상되는 제재와 비교해 실효성 있고, 빠른 시정이 피해 업체에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납품업체 대부분이 시정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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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의 시정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편의점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장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향후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 협력사 모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