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시대 안 맞는 규제, 기업 발목 잡는다”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 국무조정실에 건의

디지털경제입력 :2025/04/24 09:06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들이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한다.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공장을 분리 운영하게 되면 물류·전기·가스 비용 중복 등 비효율뿐만 아니라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공장 증설, 노후시설 개선 등 유연한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없게 된다.

한경협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립된 해당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 표지석 (사진=지디넷코리아)

배출권거래법에서는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당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분만큼 할당량을 취소해왔다. 문제는 정기점검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감소분도 취소량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할당량 미달분에 대한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경협은 “할당취소 배출량 기준을 검토할 때, 증빙 가능한 주기적인 정기보수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법과 방송법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신문사·방송사 지분 보유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OTT와 SNS 등 뉴미디어 확산으로 전통 언론의 영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산 기준 10조 원이라는 기준이 10여 년째 유지되며 규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한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제안했다.

또 다른 개선 과제로는 공공입찰 심사 시 적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 기준이 지적됐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없고 업무와 무관한 사고만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도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되어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