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국회포럼 "진입 규제 완화·산업 유형 분류 체계 개선 필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동시 달성 위한 규제체계 개선 방안 논의

디지털경제입력 :2025/04/15 17:32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제 공백을 메우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분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제체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화여대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와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 입법 방향을 제언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채상미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를 주제로 기존 VASP(가상자산사업자) 분류 체계가 빠르게 확장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전통 금융과 결합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 정비 속도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생 기업이나 중소 플랫폼에는 ISMS 인증, 실명계좌, AML 요건 등이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디파이, NFT, DAO 등 최근 등장한 비정형 디지털자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기존 법제 틀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결국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EU 마이카(MiCA)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은 자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본금 요건, 공시 책임을 차등 적용하고, 등록 후 EU 전역에서 서비스를 허용하는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했다"며 "단순 지갑 제공 서비스와 대형 거래소에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는 구조를 우리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채상미 교수

채 교수는 또한 자문업, 평가업, 공시업 등 신산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SNS 기반 유사 자문 행위, 비공식 등급 평가, 공시 시스템 부재 등이 반복적인 투자자 피해를 낳고 있다"며 "자문업에는 설명 및 기록 보존 의무를, 평가업에는 등록 기준과 표준화된 평가 항목을, 공시업에는 통합 플랫폼 구축과 실명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디파이와 NFT에 대해서도 그는 "운영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에는 실명 기반 운영자 등록과 AML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NFT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성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을 금융과는 단절된 비금융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발행보다는 유통에만 초점이 맞춰진 구조로 생태계 선순환이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해외 발행 자산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은 발행, 투자, 유통이 순환하는 생태계 구축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자산운용업, 리딩업, 투자자문업, 브로커, 딜러 등 새로운 업종을 도입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사례와 한국 현황을 비교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한 변호사는 "일본은 벤처캐피탈이 ICO 발행 디지털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게임앱이나 API 기반의 거래 연동 서비스도 중개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마련 중이다"라며 "우리도 중개업, 운용업, 자문업 등 다양한 업종을 제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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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업종까지 과도한 자본금 요건을 부과할 필요는 없다"며 "대신 인적 요건이나 내부통제 기준은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서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유동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업종을 세분화하고 리스크 기반 맞춤형 규제 체계를 설계해 신뢰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