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휴대폰 잠금 풀 수 있나요"

유동수 의원,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 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25/04/07 16:22    수정: 2025/04/07 19:53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폰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돼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고인의 휴대폰 계정 잠금을 가족을 위해 해제할 수 없다.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걸려있는 암호 등 보안을 해제할 수 없어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고인의 지인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유동수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하고 ▲사망 혹은 실종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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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됐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