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나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생명과학과 융합할 법적 근거가 세계 처음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 대표 기술이다. DNA나 세포 등을 새로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이다.

이번에 제정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또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및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합성생물학 관련 성과확산 및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국제협력 추진을 촉진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 연구개발 지침,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사회적 이해증진 등의 책임관리 의무도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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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라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합성생물학 분야에 국가적 방향성과 전략을 부여한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