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서류 수신 거부 보험사, 간소화 방해 처벌해야"

보건의약단체, 핀테크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해야

헬스케어입력 :2025/04/01 16:26    수정: 2025/04/01 16:40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청구 간소화 확대를 방해하는 보험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0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을 시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도 실손보험 서류전송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와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한 보험업계 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 이용 모습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러한 보험업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작년 초 금융위가 보험개발원 실손24와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천억 원을 부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5개 단체는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보험사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약계는 금융위·의약계·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에 대해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되어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 1천 개가 넘는다”라며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핀테크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통원 의료비 10만 원 이하 진료비 세부 내역 전송제외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약 5개 단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