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 트립닷컴, 스타벅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기업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알리익스프레스, 애플, 테무, 테슬라, 화웨이, BYD 등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3월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공유와 협력 등 국내법‧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즉, 국내사업자는 가독성 74.8점, 접근성 67.5점, 적정성 58.9점인데 반해 해외사업자는 가독성 51.3점, 접근성 40.3점, 적정성 36.4점을 각각 받았다. 3개 분야 모두 국내 기업이 점수가 월등히 좋았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해외사업자의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2024년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앞으로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➀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고 ➁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➂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참석한 다수의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도가 글로벌 기준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가독성, 접근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우수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중점 검토사항 및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 피드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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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처리방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