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사망자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일까지 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 18명 중 14명의 평균 연령은 78세였다. 이 가운데 소아마비 환자 1명과 청각장애인 1명, 와상환자 4명, 치매 환자 1명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화재와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한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예방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2024년(6월) 전체 화재사상자 1만888명 중 장애인·노인·어린이는 3천958명(36.4%)에 달했다.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 명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이었다. 이는 비장애인 대비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을 ‘화재안전취약자’와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화재안전취약자의 피해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모두 장애인·노인·어린이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했다. 또 화재 안전 취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현황을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공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재난 분야 위기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아울러 화재 안전 취약자에 대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의무화도 포함됐다.
서미화 의원은 “대형 산불 사태가 보여주듯, 재난은 장애인과 노인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라며 “국가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화재·재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