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외과병원의 수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에는 응급 복부 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대상 병원은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이다. 충수절제술과 장폐색증 수술 등 복부 수술 62개를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고,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이 상근해야 한다.

특히 응급 복부 수술 시행 시 수술과 관련 마취료 100%가 가산된다. 또 비상 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하기로 했다. 특히 인프라 부족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 가산에 지역지원금이 최대 3억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복지부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 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기존 본인부담 50~80%의 선별급여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 시 5%의 필수급여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사용되는 침습적 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해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 재료다.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 시 2mm(6Fr) 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 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 전환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