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026년 2월26일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기존 방송, 경영 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 6명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 콘텐츠의 공급과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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