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율 오른다…출발 후 수수료 30%→50%

정부,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노쇼 방지·이용효율성 기대

카테크입력 :2025/03/18 18:08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휴일과 명절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율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인 모두 같은 10%를 적용해 왔으나 평일(월~목요일), 주말(금~일요일·공휴일), 명절(설·추석)으로 구분해 취소 수수료율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휴일은 15%, 명절은 20%로 상향조정한다. 또 출발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 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2026년 60%, 2027년 70%로 높인다.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 정차 중인 고속버스.

국토부는 버스·터미널 업계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4월까지 사전 홍보한 후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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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고속버스 업계도 승차권 예약·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