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CBAM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5월과 9월에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를, 7월과 10월, 12월에는 심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CBAM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등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CBAM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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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상무)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무역협회도 설명회·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럽 내 CBAM 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수출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