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새 만들어진 통장…차단 방법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영업점 방문 및 어카운트인포·뱅킹 앱서 가능

금융입력 :2025/03/12 13:03    수정: 2025/03/12 13:46

문자 속 링크(온라인 주소)를 무심코 클릭한 후 설치된 원격제어·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 계좌가 개설되고 대출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계좌는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 피싱 등에 활용돼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 또한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12일 이 같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차단해준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3천613개사가 참여해 이 곳의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이뤄지지 않는다.

가입은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을 직접 방문 ▲은행(모바일 및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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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이 때문에 새롭게 수시입출식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제를 해야 한다. 해제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