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제시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 고학수)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AI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산업계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적정한 안전조치가 전제되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플랫폼 기업,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협의회가 참여했다. 개인정보위에서는 고학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정렬 사무처장, 고은영 기획조정관,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남석 조사조정국장, 서정아 대변인, 하승철 마이데이터추진단장, 정혜원 혁신기획담당관,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산업계(15명)에서는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SKT, KT, 쿠팡, SSG, 앤트랩, 프리베노틱스, 스트라, CPO협의회수석부회장(LGU+전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산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원칙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더 구체화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다.

개인정보위가 설정한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는 데이터 처리가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인공지능 개발 핵심재료인 ①비정형데이터(’24.2.)와 ②공개된 개인정보(’24.7.) ③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한 영상정보(’24.12.) 등에 대해 각각 구체적 처리 기준을 제시한 걸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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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기업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개인정보위에 요청했다. 또 “중소·새싹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도전과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민간의 창의적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