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의대 증원이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4학번과 25학번 의대생을 한꺼번에 수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그간 유독 의사 집단의 요구에 후퇴만 거듭하다 생긴 결과”라며 “의대생들이 자초한 결과로, 학교 교육이 어렵다며 의사 인력 확충 과제를 폐기하는 것은 의사 집단에 또다시 백기를 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은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와 초고령화,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가 핵심과제였다”라며 “정부는 총선 직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해 극한의 의정 갈등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개혁 성공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 외면하면서 의사 집단진료 거부 사태로 인한 모든 고통과 희생은 환자와 국민, 병원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했다”라며 “의대 증원 원점 회귀는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라며 “2026년 의대 정원이 동결된다면, ‘의사불패’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의사 집단이 반대하면 어떤 의료개혁도 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은 여야 합의로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수급추계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늘어나는 의사들을 의사들이 부족한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에 우선 배치할 수 있는 의사 인력 배치 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설립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없어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전담간호사 인력이 이미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정치적 이해타산을 저울질하면서 국정과제를 폐기하려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국민을 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