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석방 결정…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석방 상태에서 재판 받게 돼

디지털경제입력 :2025/03/07 14:07    수정: 2025/03/07 16:56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읽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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